제목 |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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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4-05-01 |
조회수 | 39 |
○ 납세 의무자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신고기간 ; 2024. 5. 1. ~ 5. 31 ○ 납부기한 : 2024. 5. 31까지 ○ 신고납부 방법 - 전자신고 • PC : 홈텍스 (종합소득세) → 위택스 연계신고 (지방소득세) • 모바일 : 손택스 (종합소득세) → 위택스 연계신고 (지방소득세) - 방문신고 • 대상자 : 모두채움 대상자 (모두채움 안내문, 신분증 지참) • 장 소 : 정읍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민원지적과 내) ○ 상담문의 : 콜센터 (1661-6669), 정읍시청 세정과 (539-5288, 5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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