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가정용(5인이하)정화조 청소기준 안내 작성자 정우면 작성일 2004-04-09 조회수 2748 # 5인이하 정화조 청소기준* 당 초 : 1년마다* 변 경 : 2년마다ㅇ 관련규정 - 정읍시 오수 및 분뇨처리에관한 조례 제3조 주택용도 건물에 설치한 정화조 정읍시청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서정우면 연락처063-539-739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