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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 PLS 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
작성자 태인면
작성일 2024-03-26
조회수 59

202411일부터 축산물 PLS(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안내해드리오니, 축산농가에서 우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동 제도가 시행됨을 인식하시고 동물약품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요

- 적용축산물 : , 돼지, , 우유, 달걀

- 적 용 대 상 : 동물용의약품

- 제 도 내 용 : 축산물 내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등)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잔류물질은 정해진 기준대로,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것은 0.01mg/kg 이하로 일괄 적용

- 농가 준수사항 : 동물용의약품 10대 안전수칙준수

 
첨부파일 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신설.개정내역.hwpx (90 kb) 전용뷰어
동물용의약품안전사용기준정비강화사례.hwpx (126 kb) 전용뷰어
축산물PLS홍보자료(리플릿).hwp (112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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