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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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인면 |
작성일 | 2019-11-26 |
조회수 | 167 |
기타 | 063-539-7442 |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11. 22. ~ 2019. 12. 6. (14일간)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고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되오니,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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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pdf (35 kb) |
- 관리부서태인면
- 연락처063-539-7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