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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벼 육묘생산(상토, 육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
작성자 태인면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116

신청기한: 4. 25.()까지

신청대상: 벼 재배농가 중 누락 등 미신청 농가

(`23. 12. 31일 기준 관내 주소등록자)

제외대상: 0.1미만 벼 재배농가, 주말농장용 취득농지, 밭벼직파
재배 면적, 공동육묘장(개인) 모판 구입 사용 농가 등

- , 신규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제외 처리

지원기준: 상토 종류에 따라 지원 단가를 차등하여 보조지원

- 경량 상토: 포대당 기준가격(5,500)4,400원 보조

- 중량 상토: 포대당 기준가격(3,680)2,930원 보조

- 육묘(모판)구입: 모판당 기준가격(3,500)440원 보조

* 기준가격(경량 5,500)을 초과한 상토는 초과액 자부담

지원조건

- 지원한도: 상토 ha30/경량(40기준) / 모판 ha300상자

- 농가의 희망에 따라 경량, 중량, 경량+중량 및 수량 지원 한도 내

(30/경량기준) 자율 신청 또는 육묘(모판) 신청 가능

육묘(모판)신청 가능 (, 중복불가)

ex) 신청 가능 : 경량 10, 중량 10, 경량 5 + 중량 5

신청 불가능 : 경량 5 + 육묘 5

공급업체 : 2024년 상토 계통 계약 업체[붙임9] 외 공급 불가
 
벼 육묘생산(상토, 육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

첨부파일 상토계약업체.jpg (56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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