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벼 육묘생산(상토, 육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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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인면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116 |
❍ 신청기한: 4. 25.(목)까지 ❍ 신청대상: 벼 재배농가 중 누락 등 미신청 농가 (`23. 12. 31일 기준 관내 주소등록자) ❍ 제외대상: 0.1㏊미만 벼 재배농가, 주말농장용 취득농지, 밭벼․직파 - 단, 신규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제외 처리 ❍ 지원기준: 상토 종류에 따라 지원 단가를 차등하여 보조지원 - 경량 상토: 포대당 기준가격(5,500원)중 4,400원 보조 - 중량 상토: 포대당 기준가격(3,680원)중 2,930원 보조 - 육묘(모판)구입: 모판당 기준가격(3,500원)중 440원 보조 * 기준가격(경량 5,500원)을 초과한 상토는 초과액 자부담 ❍ 지원조건
- 지원한도: 상토 ha당 30포/경량(40ℓ기준) / 모판 ha당 300상자 - 농가의 희망에 따라 경량, 중량, 경량+중량 및 수량 지원 한도 내 (30포/경량기준) 자율 신청 또는 육묘(모판) 신청 가능 육묘(모판)신청 가능 (단, 중복불가) ex) 신청 가능 : 경량 10, 중량 10, 경량 5 + 중량 5 신청 불가능 : 경량 5 + 육묘 5 ❍ 공급업체 : 2024년 상토 계통 계약 업체[붙임9] 외 공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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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상토계약업체.jpg (56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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