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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금농가 폐가축 처리기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태인면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79

○ 사 업 명: 가금농가 폐가축 처리기 지원사업

○ 신청기한: 2024. 4. 17.(수)까지

○ 사 업 량

  - 폐가축처리기: 분쇄, 건조방식(1회 처리용량 200kg이상)

  - 폐가축냉동고: 기계, 창고식(10㎡ 이하)

○ 지원단가

  - 폐가축처리기: 대당 18,700천원(부가세포함)

  - 폐가축냉동고: 대당 10,000천원(부가세포함)

○ 제출 및 가점서류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츰입출하확인서, 축산업허가증(등록증)

  - 가점서류: 차량소독시설 사진, 차단방역 울타리 및 그물망 사진, 보수교육이수증,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깨끗한 축산 농장 인증서, 재해보험가입증명서

○ 신청서 및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본문]2024년가금농가폐가축처리기지원사업추진계획.pdf (137 kb) 전용뷰어
2024년가금농가폐가축처리기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 (5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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