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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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인면 |
작성일 | 2024-04-03 |
조회수 | 79 |
❍ 신청기한: 4. 24.(수)까지 ❍ 재원비율: 국비 40%, 도비 18%, 시비 42% ❍ 지원단가 - 저속차량 표시등: 100천원/개 - 경운기 방향지시등: 300천원/세트 *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부착을 원칙으로 함(단, 경운기는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음) * 동일 기종 2대 이상 보유시 각각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신제품 교체, 파손·망실 등으로 인한 단순 교체는 부착지원에서 제외 (신규부착으로 한정) ❍ 우선지원: 사업량 초과 시 고령농가 우선으로 지원 ❍ 제품선정: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 * 세부사항은 [붙임8](등화장치 규격) 참조 ※ 신체품 교체, 파손ˑ망실 등으로 인한 단순 교체는 부착지원에서 제외 (신규부착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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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청서(서식)(9).hwp (115 kb)
농기계등화장치규격및방향지시등부착위치·설치방법.hwp (8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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