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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홍보
작성자 감곡면
작성일 2024-05-07
조회수 70

지원대상 : 2023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1) 전년도(2023) 및 당해 연도 공고일(2024.5.7.) 기준 정읍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2)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3)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4) 제외업종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택시 사업자,

대규모 점포 내 수수료 매장(카드 수수료가 해당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만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지원내용 : 2023카드매출액의 0.5%(최대 50만원 지원)

신청기간 : 2024. 5. 13.() ~ 6. 7.()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지급기간 : 서류 심사 후 8월 지급 예정

지급 시기는 신청 건수와 예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 임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

 

 
 
첨부파일 2024년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문(1).hwp (16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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