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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은 2003년도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감곡면
작성일 2003-06-09
조회수 3415

○납세의무자 : 2003. 6.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
○과세기간 : 2003. 1. 1-6. 30일
(신규차량은 신규 등록일로부터 6. 30일까지)
○납부기간 : 2003. 6. 16 - 6. 30(15일간)
○납세방법 : 지로,카드,인터넷 뱅킹 등
0 비영업용 승용차 연식에 따른 경감
-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 및 교육세 경감(화물,승합자동차는 제외)
0 자동차세 연납하여 감면을 받읍시다
- 신고납부기간 : 1,3,6월중 가능
- 대 상 : 연세액 10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신청납부시 혜택 : 연납신청 납부시 10%감면
- 신청납부방법 : 감곡면사무소 재무팀 및 시청재정과에
전화 및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연납고지서를 발급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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