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옹동면|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4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 추진계획 안내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4-03-06
조회수 68

1. 신청기한 : 3월 11일 월요일까지
2. 사업량 : 정읍시 내 1개소
3.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돼지 및 가금농가
4. 사업내용 : 축사 자동으로 소독할수 있는 안개분무시설 설치 지원
- 단, 양돈, 가금 농가 중 21년도부터 축산악취시설(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농가는 사업배제
- 안개분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 일체(분사펌프, 콘트롤러, 자동수온조절기, 기계보호 케이스, 콤프레샤 등)
5. 사업단가 : 50백만원/개소
6. 우선순위 : 가축 수가 적은 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7. 필요한서류 : 축산업 허가증, 가금농가 입출하 확인서, 축산종사자 교육 또는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교육이수증, 농장 내 고압 소독기 사진,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출하대, 방조 방충망 사진, 동물복지축산 농장 인증서, 친환경축산물인증, HACCP인증서, 재해보험가입증명서, 경영일지 사진, 수상경력증, 구제역항체검사결과지, 깨끗한농장 지정서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