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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새 북상 시기에 따른 가금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방역수칙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47

 

1. 농장외부 :
∙외부 차량의 농장 출입 금지(외부에서 용무), 불가피한 경우 소독 철저
∙보유 농기계·차량은 세척·소독 후 농장 출입, 사육시설과 멀리 분리 보관
∙농장 진입로 등에 차량 바퀴 등 소독을 위한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
∙농장 종사자의 철새도래지(낚시·산책 등)와 소하천, 야산 방문 금지

2. 농장 내부:
∙소독설비, 울타리, 방조망 등을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
∙왕겨살포기, 스키드로더 등 장비는 사용 전후 세척·소독 후 야생조수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시설에 보관, 다른 농장과 공동사용 금지
∙농장 마당, 사료빈 주변 매일 청소·소독, 쥐·해충 제거 주기적 실시

3.축사 내부:
∙축사 출입구와 환기시설에 야생조수류(쥐·새 등) 차단용 그물망 설치
∙축사 출입시 방역복·위생장갑 착용 및 손 소독, 장화 갈아신기 준수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입구 발판소독조 소독제를 주기적으로 교체
∙사육 가금의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설사, 기침, 졸음, 청색증 등 이상여부를 매일 관찰하고, 의심사례 발생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

 

첨부파일 철새북상시기에따른방역수칙1부.hwpx (7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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