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별 공동주택 가격열람 실시 및 제시의견제출 목 적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가격을 시민에게 열람하고 그 의견을 제출받아 재평가하기 위함 열 람 ○ 기 간 : 2013. 3. 4 ∼ 3. 25(22일간) ○ 대 상 : 개별주택 26,314호, 공동주택 17,566호 ○ 열람장소 : 시청 민원실,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공동주택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열람내용 :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의 견 제 출 ○ 의견제출기간 : 2013. 3. 4 ∼ 3. 25(22일간) ○ 제출사항 : 주택이용 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공동주택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 제15호) 기재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가격이나 인근주택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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