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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4년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무통증 접종장비 지원사업 안내문자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4-04-08
조회수 87

 

1.제출기한 : 4월 16일 화요일까지
2.사업량 : 2대
3.사업대상 : 돼지 사육농가 중 8대 중요방역시설을 설치한 농가
4.지원단가 : 8백만원/대
* 재원비율: 보조 50%(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5.지원 우선순위:
- 돼지 2,500두 미만 > 3,500두 미만 > 3,500두 이상
- 깨끗한 축산농장 우선 선정
6.지원 제외대상:
- `23년 구제역 항체저조농가 및 가축전염병 위반 과태료농가
- 구제역, 결핵, 브루셀라 등 채혈·검사 거부 농가
- 농장에 고압소독기가 갖추어지지 않은 농가
- `23년도 방역교육 미이수자
- 지방세 및 각종 공과금 체납자
7.필요한 서류 :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HACCP인증서, 재해보험가입증명서, 경영일지사진, 가축방역교육이수증, 자부담확보통장, 수상경력증, 소독시설 및  출입기록관리부,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고압소독기 사진, 8대 중요방역시설 사진, 축산업 허가(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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