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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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옹동면 |
작성일 | 2024-03-21 |
조회수 | 67 |
○ 신청기한 및 장소 : 2024. 4. 4.(목)까지 / 옹동면사무소 산업팀 ○ 지원금액 : 세대당 20,000천원 한도 내 50% 보조(기준사업비 초과시 자부담으로 충당) ○ 사업대상 :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후 5년 이내에 귀농귀촌한 세대주로서 지원 대상 및 지역 요건에 충족한 자 (※ 관내 도시지역에서 전입한 자는 사업 신청 제외) ○ 사업내용 : 관내 농촌 지역에 위치한 농가주택 수리 (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의 농가주택은 제외함) - 빈집리모델링, 창호,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전기시설, 수도시설, 도배․장판교체 등(건물 철거비용, 중고물품 구입은 불가) ○ 지원 대상 요건 -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고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정읍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19세 이상 만65세 이하(1958.01.01. ~ 2004.12.31.)의 세대주가 농촌에 거주하는 자 - 귀농교육이나 일반 농업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로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사에 의해서 선정된 자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 (임대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보조금 회수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시할 것) ○ 사업지원 제외대상 ▶ 관내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자 ▶ 귀농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자금(융자)을 대출받아 신축 및 증개축했을 경우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침 상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 지원 불가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농촌으로 이주하더라도 사업 신청 불가 ▶ 농촌지역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다가구 주택 ▶ 주택 및 부대시설 등 철거비용은 사업비에서 제외 ▶ 주택리모델링공사시 중고자재 사용 또는 중고물품 구입 ▶ 본 사업을 수혜받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본 사업으로 수혜를 받아 리모델링한 주택(내부시설 포함) ▶ TV,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등 가전 생활물품 구입 ▶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신규 주택 ▶ 조경 및 마당조성, 담·석축 축조, 대문 및 울타리, 담장, 진출입로 개설 ▶ 주택증축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사업시행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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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귀농귀촌인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 (10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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