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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63

신청기한 및 장소 : 2024. 4. 4.(목)까지 / 옹동면사무소 산업팀
지원기준 : 세대당 6,000천원 한도(시비 50%, 자부담 50%)
  - 기준사업비 한도 초과시 자부담(자부담50%+초과금액)
○ 사업대상 :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후 5년이내에 귀농귀촌한 세대주로서 지원 대상 및 지역 요건에 충족한 자(귀농귀촌 주택구입 융자실행 실행 세대 또는 자기자본으로 주택 신축하는 세대)
               (※ 관내 도시지역에서 전입한 자는 사업 신청 제외)
○ 사업내용 : 관내 농촌 지역에 주택을 신축하는 귀농귀촌인의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
○ 지원 대상 요건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선정심의회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귀농귀촌인
  - 자기 자본금으로 주택 신축하는 귀농귀촌인
  -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고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정읍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19세 이상 만65세 이하(1958.01.01. ~ 2004.12.31.)의 세대주가 농촌에 거주하는 자
  - 귀농교육이나 일반 농업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로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사에 의해서 선정된 자
사업지원 제외대상
   ▶ 관내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자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농촌으로 이주하더라도 사업 신청 불가
   ▶ 기존 주택 및 부대시설 등 철거비용 제외
   ▶ 본 사업으로 수혜받은 자 지원 제외
   ▶ 사업신청일 이전에 건축 신고된 주택의 설계비 지원 불가    
   ▶ 당해연도 사업 이전에 신축완공된 주택의 설계비 소급신청 불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4년귀농귀촌인주택신축설계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 (9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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