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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91

○ 신청기한 및 장소 : 2024. 4. 4.()까지 / 옹동면사무소 산업팀

지원기준

  - 일반세대(1958.1.1.~2004.12.31.) : 세대당 16,000천원 한도(시비 50%, 자부담 50%)

  ▸지원기준 한도 초과 시 자부담(자부담 50% + 초과 금액)

  - 2030결혼세대(1984.1.1.~2004.12.31.) : 세대당 12,000천원 한도(시비 100%)

  ▸지원기준 한도 내 100% 보조 지원, 한도 초과시 자부담

사업대상 :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후 5년 이내에 귀농한 세대주로서 지원 대상 및 지역 요건에 충족한 자

(관내 도시지역에서 전입한 자는 사업 신청 제외)

사업내용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등]의 영농분야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관수시설 설치, 저온저장고(3평이하), 기타 농업기반시설 설치 부가세 환급금은 자부담 처리

지원 대상 요건

-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하고 농업 외의 업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정읍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19세 이상 만65세 이하(1958.01.01. ~ 2004.12.31.)의 세대주가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귀농교육이나 일반 농업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로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사에 의해서 선정된 자

사업지원 제외대상

관내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자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는 지원대상 제외(상근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농촌으로 이주하더라도 사업 신청 불가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지원대상 제외

-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

농지 임차 또는 구입비, 농업용 화물자동차(전기자동차 등), 가축 입식비, 중고물품 구입비, 1회성 사용물품, 소모성 농자재(사료, 포장재 등)

본 사업을 수혜받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융자금)에서 자부담으로 투입하는 경우

축산분야 사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사업시행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4년귀농인영농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hwp (10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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