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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 운영 알림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3-06-13
조회수 287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 운영 알림]

* 사업 신청
  ○ 농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 또는 관리원(환경친화부)에 인터넷, 팩스, 우편[(전자우편 포함, 전자우편주소 farm@lemi.or.kr)]으로 신청[신청서(서식 1) 및 첨부서류 제출]
      * (농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 (팩스) 044-863-9218
        (관리원)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 (팩스) 044-865-9873
  ○ 신청시기: 연중
     * 처리기간: (신규 지정) 접수 후 50일(방역 사정 등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변경 신고) 접수 후 10일

* 목 적
  ○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이용하는 농장을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 농가 현실을 반영하고, 탄소중립, 악취관리 등 국민요구에 부합하도록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고시) 개정(’23.5.3.)

* 운영 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이하 “자원화 규칙”) 제7조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농식품부 고시, 이하 “지정기준”)

* 주요 내용
  ○ (운영기간) ’09∼계속
      * 지정현황(’09∼’22년, 8호): (’09) 6호 → (’11) 2 → (’12∼’22) -
  ○ (지정대상) 소(젖소 포함)·돼지·닭을 사육하면서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고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며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이용하는 농장
  ○ (지정절차) 서류검토, 현장평가 후 축산‧환경분야 전문가 및 시민사회 (소비자‧ 환경단체 등)로 구성한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지정 여부 판단
    - 신청(농가) → 접수[농식품부(관리원)] → 신청서류 검토(관리원) → 현장평가(농식품부 ‧관리원‧전문가) → 위원회 → 지정(농식품부) → 사후관리[농식품부(관리원)]

첨부파일 (붙임)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제도운영지침-20230531.hwpx (417 kb) 전용뷰어
환경친화축산농장소개.pdf (24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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