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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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옹동면 |
작성일 | 2023-06-13 |
조회수 | 261 |
* 지원대상 : 관내 거주자 중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다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지원대상 세부기준 (다자녀 기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기존 대상자 : 다자녀 가정의 만 6~18세에 해당하는 셋째 이상의 자녀 - 추가 확대 대상자 : 다자녀 가정의 만 6~18세에 해당하는 모든 자녀(첫째, 둘째 포함)
*신청기간 : 23. 6. 12.~ 12. 30.(상시접수(연중))
*신청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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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우유바우처확대지원사업지침.hwp (178 kb) |
- 관리부서옹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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