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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시행 알림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3-06-13
조회수 261

* 지원대상 : 관내 거주자 중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다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지원대상 세부기준  (다자녀 기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기존 대상자 : 다자녀 가정의 만 6~18세에 해당하는 셋째 이상의 자녀

- 추가 확대 대상자 : 다자녀 가정의 만 6~18세에 해당하는 모든 자녀(첫째, 둘째 포함)

 

*신청기간 : 23. 6. 12.~ 12. 30.(상시접수(연중))

 

*신청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년우유바우처확대지원사업지침.hwp (17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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