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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3-06-07
조회수 139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와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3. 6. 2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정읍시단풍미인쇼핑몰운영에관한조례및시행규칙-완료).hwp (7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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