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옹동면|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3년 로컬푸드 생산시설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3-06-07
조회수 159

로컬푸드 생산 및 참여농가에 대한 소규모 비닐하우스 및 내부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생산품목 다양화 및 연중 지속생산 지원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하우스 및 내부생산시설 지원대상 동일 : 출하참여농가 및 출하약정 체결농가

* 신청기간 : 2023. 6. 15까지

 

사 업 량

- 소규모 비닐하우스 92,970(단동하우스 1330기준)

- 하우스 내부 생산시설 6

사업내용 : 로컬푸드 기획생산농가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대상 : 정읍시 관내 로컬푸드직매장 참여농가

내 용

당 초

변 경

지 원

대상자

- 내부 생산시설 :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

하우스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농가

삭제

농 가 제출서류

- 설치장소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 임대차계약서 징구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소유자 전원 인감증명서 첨부) 징구

 

지원기준

소규모 비닐하우스 : 농가당 1(330/100)

- 지원단가 : 10,890천원(시비 5,445(50%), 자부담 5,445(50%))

기준단가() : 33,000

하우스 내부 생산시설 : 관수시설, 탄산가스 발생기, 환풍기·순환팬, 자동개폐기, 난방기

- 지원단가 : 6,000천원(시비 3,000(50%), 자부담 3,000(50%))

사업비가 기준 단가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처리함.

첨부파일 로컬푸드생산시설지원사업추진계획(변경)(1).hwpx (139 kb) 전용뷰어
로컬푸드생산시설지원사업단계별구비서류.hwp (91 kb) 전용뷰어
참고-내재해형시설규격및설계도.pdf (192 kb) 전용뷰어
참고-난방기지원조건.hwp (95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