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3~`24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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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옹동면 |
작성일 | 2023-04-26 |
조회수 | 150 |
❍ 신청사업 : `23~`24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인정기준 - 집단화된 농지 15ha 이상 - 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 하여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영체 ❍ 지원한도 : 개소당 70백만원 이내 - 생산단지 참여 농가 수 및 재배 규모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 70백만원 : 참여 농가 수 200명 이상이거나 재배면적 500ha 이상 * 50백만원 : 참여 농가 수 100∼199명이거나 재배면적 300ha 이상 500ha 미만 * 40백만원 : 참여 농가 수 50∼99명이거나 재배면적 100ha 이상 300ha 미만 * 30백만원 : 참여 농가 수 50명 미만이면서 재배면적 100ha 미만 * 20백만원 : 3년(3회) 이상 교육·컨설팅을 받고 성과지표(kpi)* 중 3개 이상 달성한 경영체(이하 ‘혁신경영체’) ※ 성과지표(kpi) 달성 기준 : ① 참여 농가 100농가 이상, ② 공동재배면적 300ha 이상, ③ 공동 영농비율 80% 이상, ④ 품종순도 90% 이상, ⑤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정 ❍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 ※ 우수 국산 밀 생산단지로 선정된 경영체의 경우, 자부담 10% → 5% 하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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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23-'24년도국산밀생산단지교육·컨설팅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x (119 kb)
붙임2-1)생산농가별재배필지현황(신청서11P양식).xlsx (11 kb) 붙임3)'23~'24년국산밀생산단지경영체육성사업신청서기본요건점검표(교육컨설팅).hwp (86 kb) 붙임4)국산밀생산단지경영체육성사업혁신경영체성과지표(성과지표3개이상달성생산단지).hwp (64 kb) 붙임5)'23-'24년국산밀생산단지교육·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안)_(배포용).hwpx (27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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