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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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옹동면 |
작성일 | 2023-05-04 |
조회수 | 155 |
ㅇ 신청기한: 2023.5.17.(목)까지
ㅇ 2023 사업시행 주요 내용(시행지침 참조)
① 도축·가공 시설 현대화
①-1. 도축·가공시설 신축 지원(융자 70%, 자부담 30%)
② 유제품 개발·생산 시설(융자 70%, 자부담 30%)
③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융자 100%)
④ 유가공업체 운영자금(융자 100%)
ㅇ신청방법: 옹동면사무소 산업팀(☎539-7544) 방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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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시행지침(초안).hwpx (836 kb) |
- 관리부서옹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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