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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의무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 이수 의무 알림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3-05-04
조회수 227

2023년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의무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 이수 의무 알림
◈ 교육대상자
- 공공처리시설 기술 관리인 및 설계 시공업자, 가축분뇨 관련 종사자
- 가축분뇨처리지원(기금)사업 지원 대상자 (축산악취개선, 가축분뇨이용촉진, 공동자원화시설 신규, 개보수,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등)

※ 2024년부터 교육미이수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정
◈ 수료기준 : 교육 수료율 100%(총5시간 이수)
◈ 교육기간 : 연중실시, 교육신청 시 한달이내 수강
※ 관련근거 : 환경부『 가축분뇨법』제38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 지침』
◈ 교육관련 문의 :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온라인 지원반(☎1533-0879)
※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누리집(https://www.lemi.or.kr/edu/)
◈ 기타세무사항 : 붙임문서 참고

첨부파일 (붙임)2023년축산환경교육시스템의무교육개설안내.pdf (51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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