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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공포에 따른 개 식용 신고서 및 종식 행계획서 안내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4-03-20
조회수 68

제출기간: (신고서) ‘24.2.6. ~ 5.7. / (이행계획서) ‘24.2.6 ~ 8.5.

* 10조제1·3항에 따라 신고·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

목 적: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폐업 지원

제출대상: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처리하거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개식용종식법 제2조제3)

제출내용

증빙자료 예시

공통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유사업종), 최근 2년간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도축

유통

상인

도축·유통 거래내역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동사무소 또는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유통팀

접수절차 :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자가 직접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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