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공포에 따른 개 식용 신고서 및 종식 행계획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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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옹동면 | ||||||
작성일 | 2024-03-20 | ||||||
조회수 | 68 | ||||||
❍ 제출기간: (신고서) ‘24.2.6. ~ 5.7. / (이행계획서) ‘24.2.6 ~ 8.5. * 제10조제1항·제3항에 따라 신고·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 ❍ 목 적: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폐업 지원 ❍ 제출대상: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처리하거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개식용종식법 제2조제3호) ❍ 제출내용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유통팀 ❍ 접수절차 :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자가 직접 방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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