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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4-03-12
조회수 71

 

1. 신청기한 : 3월 22일 금요일까지
2. 지원축종 : 모돈 또는 자돈
3. 사업내용 :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구입비 60% 지원
4. 지원단가 : 2천원/ 두당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5. 제외대상 :
- 양돈농가의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농가, 방역본부 시료채취 비협조 농가, 돼지열병·구제역 백신접종과태료 처분농가는 다음연도에 지원대상에서 제외
- 23년 돼지열병, 구제역 백신미실시, 항체양 기준치 이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방세 및 과태료 미납자
6. 백신종류 :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품목중에서 농가가 구입을 희망하는 품목을 신청
※ 모든 백신가격은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된 금액을 기준
7. 필요한서류 : 가축사육업 허가증 1부, 동물약품 업체명, 도장, 희망 백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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