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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발효식품 제조시설 개선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4-03-06
조회수 60

신청기한 :  3월 13일 수요일까지

사 업 량 : 1개소

사 업 비 : 25백만원(시비 50%, 자부담 50%)

사업대상 : 발효식품(장류, 전통주, 다류, 식초 등) 생산 제조시설을 갖춘 사업장

-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세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발효식품 제조업체

- 농업법인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개인업체는 해당없음

        ❍ 사업내용 :

          -  가공사업장의 위생, 안전시설 개선 및 장비기자재 구입

         -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가공장비, 포장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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