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발효식품 제조시설 개선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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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옹동면 |
작성일 | 2024-03-06 |
조회수 | 60 |
❍ 신청기한 : 3월 13일 수요일까지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5백만원(시비 50%, 자부담 50%) ❍ 사업대상 : 발효식품(장류, 전통주, 다류, 식초 등) 생산 제조시설을 갖춘 사업장 -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세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발효식품 제조업체 - 농업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 개인업체는 해당없음 ❍ 사업내용 : - 가공사업장의 위생, 안전시설 개선 및 장비‧기자재 구입 -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가공장비, 포장기계 지원 |
- 관리부서옹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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