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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4-03-11
조회수 81

1. 신청기한 : 3월 19일 화요일까지
2. 사업량 : 2개소
3. 지원대상 : 축산물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비용, 위생·방역·질병 컨설팅 및 관련 검사비, 물품 구입비 지원,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장 식중독 유발 살모넬라 백신 구입비용
5. 지원형태 : 14,000천원(개소당 사업비는 경우에 따라 상이) 각 컨설팅별 사업비 기준에 따름(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6. 필요한서류 : 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1부,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질병 컨설팅 관련 업무 수행일지 및 방명록(증빙자료 포함), 농가 자부담 입금 확인증, 자부담 정산(환급) 확인서 각 1부,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질병 컨설팅 관련 검사비 지불 관련서류 1부(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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