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및 접수처 : 2024. 4. 8.(월)까지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예시 : ○○귀농귀촌 기반시설 설치 추진위원회)
- 규약제정(목적, 대표자 선임 및 임기 등) 및 회의록 작성 제출
○ 사업기간 : 2024. 2월 ~ 12월
○ 사업내용 : 진입로 개설 및 포장, 옹벽 설치 등 공공성이 있는 기반조성 사업
○ 지원대상 요건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자
※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19세 이상 만65세 이하(1958. 1. 1. ~ 2004. 12. 31.)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귀농교육이나 일반 농업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이버 교육 최대 40시간 인정)
-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증빙: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과계 학교(농고․농업 관련 학과)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는 교육 10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 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 귀농귀촌한 인원이 많은 세대
- 귀농귀촌 후 거주기간이 긴 경우(5년 미만)
○ 사업지원 제외 대상
- 관내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자
- 토지 기부채납이 불가한 경우
- 농촌지역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다가구 주택
- 상․하수도, 전기, 통신, 조경, 울타리, 담장 개설 등
-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출서류
- 신청서
- 추진위원회 구성 회의록
-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 기반시설 지원사업 주요 신청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입주자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전입예정자) 정읍시 전입계획 확인서, 인감증명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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