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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4-03-11
조회수 77

 

1. 사엽량 : 2개소
2. 사업비 : 20,000천원(국비 8,000 도비 1,800 시비 4,200 자부담 6,000), 자부담 30%
3. 신청기간 : 3월 18일 월요일 까지
4. 사업내용 : 농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컨설팅 일부지원
5. 자금용도 : 동물복지 축산 농장 컨설팅 자문비(시설, 장비 구입, 운영자금으로 사용불가)
6. 우선선정 기준 : 동물복지축산농장 신규 참여 희망농가(법인), 2023년 이미 수요조사 시에 신청한 농가
7. 필요한 서류 : 농업경영체 증명서, 축산업 허가(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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