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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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내면 |
작성일 | 2024-03-29 |
조회수 | 81 |
1. 신청기간 : 2024. 03. 18.(월) ~ 2024. 05. 31.(금)까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정읍시에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소지 실거주 :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정읍시에 지속적으로 주소를 둔 자 ※ 농업경영체 등록 :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 4. 지원방법 : 농가당 60만원 / 연1회 지역화폐 일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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