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산외면|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산외면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92

1. 신청기한: ~ 4. 11.(목)까지

2.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월평균 소득 1인 3,482,294원 / 2인 5,415,712원 / 3인 7,168,649원)

3. 사업량: 정읍시 전체 12가구(한가구당 지원상한액 3,800천원)

4.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대지 내의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 경사로 보수ㆍ설치

  -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내부 신규 설치 등 포함

5. 지원제외자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등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3년 이내 또는 2024년 수선 예정자)

    ※ 해당 여부는 각 읍면동사무소 주거복지업무 담당자에게 확인 가능.

첨부파일 2024년신청대상자명단(서식).xlsx (13 kb) 전용뷰어
2024년신청서및관련서류(서식).hwp (51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