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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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외면 |
작성일 | 2024-03-13 |
조회수 | 155 |
ㅇ사업개요 - 지원내용: 한옥 신축 및 증ㆍ개축ㆍ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단독주택) - 지원금액: 신축 최대 5천만원, 증ㆍ개축ㆍ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 신청자격 ①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한옥 건축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자로 하되,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 할 수 있는 자. ② 사업완료(준공) 후, 5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한옥을 등록하여 관리할 자 ※ 지원사업 신청 전에 착공(신고)된 경우 신청자격에서 제외함. - 대상자 선정: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제출서류: 한옥 건축 조성 지원신청서(붙임) 및 설계도서 ※ '전북형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 6종을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에서 무료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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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공고문.hwp (142 kb)
(2)사업세부내용.hwp (90 kb) (3)신청서식(지원사업).hwp (152 kb) (4)신청서식(등록한옥).hwp (46 kb) |
- 관리부서산외면
- 연락처063-539-7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