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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 안내
작성자 산외면
작성일 2024-03-12
조회수 129
                ★★2024년 특례시(4곳) : 수원·고양·용인·창원(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기본세팅> ① 급지, 도시, 지역 선택   1급지 서울시   대도시
  급지 선택   도시 선택   지역 선택   2급지 경기도, 인천광역시 중소도시
 
 
4
 
   
 
2
 
   
 
4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농어촌
    4급지   중소도시   그 외 지역 4급지 그 외 지역   ※ 예시) 인천 : [2급지] [대도시] [광역·세종·창원]
    줄바뀜이 있거나, 보이지 않는 것도 인쇄하면 제대로 나옵니다     ※ 예시) 경상북도 안동시 : [4급지] [중소도시] [그 외 지역]
  <즐겨찾기 번호> 소속, 연락처 입력 후 프린팅하시면 됩니다 ^^          
  연번 소속 연락처 연번 소속 연락처        
  1 여기에 입력하세요 7 띄워쓰기는 스페이스바로 즐겨찾기 번호에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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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본세팅 하는 곳 10     적은 수의 글자일 수록 크게 나옵니다.  
  5 급지,도시,지역 선택하는 11            
  6 곳에서 입력하세요 12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안동시 조재호입니다^^ / ☎ 054-840-4926 / cho0708@korea.kr / 온나라메일 - 편지쓰기 - 전체기관 체크 - 안동시 조재호 - Enter  
2024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최종수정일 : 2024.01.18. [제6판] Copyright 2024. 행복e음 핵심요원 조재호 all Rights Reserved. ☎ 054-840-4926
선정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 해산급여('24) : 70만원(1명당)
※ 장제급여('24) : 80만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부양의무자 자연감소분
※ 부양능력 없음 판정소득액 기준
※ 공동모금회 배분대상 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생계급여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 의료급여특례 : 지출의료비 공제시(개별보장)
※ 자활급여특례 : 자활소득 포함 3개월 40%초과
기준중위소득 48%
주거급여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기준중위소득 50%
교육급여 & 차상위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자연적소비금액:수급자,차장,차본,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3%
한부모(급여,증명서)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5,364,446 아동양육비(중위63%+18세미만): 월21만
※청소년: 2세미만 40만, 2세이상 35만)
○(국비)
추가아동양육비
(중위63%)
-(5세이하)+(25-34세이하): 월10만
-(6세~18세 미만) + (25-34세이하):월5만
-(5세이하)+[(조손)or(35세이상미혼)]:월5만
아동교육지원비
(중위63%) : 연9만3천원
생계비(중위63%) + 시설입소 : 월5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한부모(급여)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5,534,746
기준중위소득 72%
청소년한부모(증명서)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6,130,796
기준중위소득 140%
별도가구
3,119,823 5,155,653 6,600,520 8,021,878 9,374,029 10,665,717 11,920,992 별도가구(일반재산)
중소도시 2억5천만원
국비긴급(소득기준)
75%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6,386,246 (국비공제) 중소도시 1억9천4백만원
금융: 822만원(주거: 1천22만원)
기본재산공제(생계·의료·주거·교육/차장·한부모) 그 외 지역 5,300만원 금융500만원 재산의 소득 환산율(수급자) 주거용(1.04%) 일반재산(4.17%)
금융(6.26%)
주거용재산 한도액(생계·의료·주거·교육/차장·한부모) 그 외 지역 1억1,200백만   재산의 소득 환산율(부양의무자) 주거용(1.04%)
일반재산·금융·자동차(2.08%)
                     
수급자 소득만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활용예시: "가구원의 소득(근로·사업)만으로
기준을 넘어서 어렵겠습니다요"
생계급여 1,018,717 1,683,479 2,155,271 2,619,389 3,060,907 3,482,683 3,892,569 ★ 의료 제외
생계·주거·교육
수급자 30% 공제
- 근로소득(상시,일용)·
- 사업소득(자영업,농업,임업,어업 등)

※재산·이전·보장확인·자활 소득은 적용제외
※600,000원 신고→420,000원 반영
의료급여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1,528,077 2,525,217 3,232,907 3,929,083 4,591,361 5,224,024 5,838,853
교육급여 1,591,746 2,630,436 3,367,611 4,092,794 4,782,667 5,441,691 6,082,139
                     
부양능력 판정소득 부양의무자 ※ 취약계층 : 노인, 장애인,
한부모, 희귀난치, 중증질환자

※ 미약 : 없음과 있음 사이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없음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없음 기준(공통)
있음(1인) 3,119,823 4,573,987 5,606,035 6,621,291 7,587,113 8,509,747 9,406,372  
3,298,099 4,573,987 5,606,035 6,621,291 7,587,113 8,509,747 9,406,372 수급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있음(2인) 3,701,489 5,155,653 6,187,701 7,202,957 8,168,779 9,091,413 9,988,038  
4,374,180 5,450,261 6,213,977 7,202,957 8,168,779 9,091,413 9,988,038 수급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있음(3인) 4,114,308 5,568,472 6,600,520 7,615,776 8,581,598 9,504,232 10,400,857  
5,137,895 6,213,977 6,977,692 7,728,982 8,581,598 9,504,232 10,400,857 수급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있음(4인) 4,520,410 5,974,574 7,006,622 8,021,878 8,987,700 9,910,334 10,806,959  
5,889,185 6,965,266 7,728,982 8,480,271 9,194,980 9,910,334 10,806,959 수급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있음(5인) 4,906,739 6,360,903 7,392,951 8,408,207 9,374,029 10,296,663 11,193,288  
6,603,893 7,679,975 8,443,690 9,194,980 9,909,688 10,592,437 11,255,939 수급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있음(6인) 5,275,793 6,729,957 7,762,005 8,777,261 9,743,083 10,665,717 11,562,342  
7,286,642 8,362,724 9,126,439 9,877,729 10,592,437 11,275,186 11,938,689 수급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있음(7인) 5,634,443 7,088,607 8,120,655 9,135,911 10,101,733 11,024,367 11,920,992  
7,950,145 9,026,226 9,789,942 10,541,231 11,255,939 11,938,689 12,602,191 수급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기본재산공제
(부양의무자)
서울 3억6,400만, 경기 2억9,400만
광역·세종·창원 : 2억8,400만원
기타 : 1억9,500만원 ※ 금융 : 500만원
기초생활수급
재산특례
1.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 2. 소득환산율100%자동차 無
3. 그 외 지역 : 일반재산 9,100만 / 금융 3,400만 이내
                     
주거급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 7인 8인 ~ 9인 근로능력평가
4급지 178,000 201,000 239,000 278,000 287,000 340,000 374,000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최근2개월
▷ 진료기록지 : 최근
2개월
▷ 정신신경계 : 3개월이상 진료 필요
▷ 한의사 : 근골격계, 신경기능계 가능
기준임대료 60%
대가유·조사중·개인운영시설
106,800 120,600 143,400 166,800 172,200 204,000 224,400
부양의무자 전체 106,800 120,600 143,400 166,800 172,200 204,000 224,400 ※ 동일평가대상 별도 질환 인정(4건)
▷ 근골격계 : 상지, 하지 / 척추
▷ 감각기능계 : 청각 / 평형 / 시각
▷ 소화기계 : 간질환 / 위장질환
▷ 피부질환계 : 피부질환 / 외모 및 결손
부양의무자 부분
제3자 전체
83,304 94,068 111,852 130,104 134,316 159,120 175,032
제3자 부분 21,360 24,120 28,680 33,360 34,440 40,800 44,880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부양의무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본재산공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그 외 지역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일반재산 8,500만원


1인(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 금융 500만원
2인(130%) 2,896,979 4,787,392 6,129,054 7,448,887 8,704,456 9,903,880 11,069,492 □ 주거용한도 1억1,200만원
3인(140%) 3,119,823 5,155,653 6,600,520 8,021,878 9,374,029 10,665,717 11,920,992 ※ 부양의무자는 소득만 적용
→ 재산(일반,금융)기준 없음
※ 진단서 :
3개월
이내 발급
→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 수급자 중지 후 차본연계시
90일까지 소급가능
4인(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12,772,491
5인(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13,623,990
기초연금 ※ 예시) 부부1인 소득인정액 3,270,000원 ☞ 답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만원이며,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더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1,795,190이하
181만 182만
183만 184만
185만 186만
187만 188만
189만 190만
191만 192만
193만 194만
기초연금 재산만
선정기준 차액 334,810원 32만 31만 30만 29만 28만 27만 26만 25만 24만 23만 22만 21만 20만 19만 중소도시 기준
195만 196만
197만 198만
199만 200만 201만 202만 203만 204만 205만 206만 207만 208만 209만 2,096, 520원~213만원 단독 일반재산만
724,000,000원
18만 17만 16만 15만 14만 13만 12만 11만 10만 9만 8만 7만 6만 5만 4만
33,480원
단독 금융재산만
659,000,000원


1
소득인정액 3,073,190이하 308.8 309.8 310.8 311.8 312.8 313.8 314.8 315.8 316.8 317.8 318.8 319.8 320.8 321.8 부부 일반재산만
1,107,400,000원
선정기준 차액
334,810원 32만 31만 30만 29만 28만 27만 26만 25만 24만 23만 22만 21만 20만 19만 부부 금융재산만
1,042,400,000원
322.8 323.8
324.8 325.8
326.8 327.8 328.8 329.8 330.8 331.8 332.8 333.8 334.8 335.8 334.8 3,374, 520원~340.8천원 자연감소분('24)
단독 2,357,329원
부부 2,864,957원
18만 17만 16만 15만 14만 13만 12만 11만 10만 9만 8만 7만 6만 5만 6만 33,480원


2
소득인정액 2,872,320이하 289.8 291.8 293.8 295.8 297.8 299.8 301.8 303.8 305.8 307.8 309.8 311.8 기본재산공제(기초연금)
선정기준 차액 535,680원 51만 49만 47만 45만 43만 41만 39만 37만 35만 33만 31만 29만 중소도시 8,500만원 ※금융2,000만원
313.8 315.8
317.8 319.8
321.8 323.8 325.8 327.8 329.8 331.8 332.8 333.8 3,341,040원 ~340.8천원 기초연금 소득공제 110만원+ 30%추가
□제외 :일용·자활·공공일자리·실업수당
□공제안됨:사업소득
27만 25만 23만 21만 19만 17만 15만 13만 11만 9만 8만 7만 66,960원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재심사 면제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ㅁ 07.4.1 : 이후 공단 판정자
ㅁ 10.7.1 : 이전부터 계속 수급 중인 자
☞ 10.7.1:[중증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17.8.9 이후 공단 판정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
단독 : 130만원 부부 : 208만원  
18-64세 65세이상 18-64세 65세이상 장애인연금 소득공제 90만원+ 30%추가
□제외 :일용·자활·공공일자리·실업수당
□공제안됨:사업소득
생계/의료수급자 단독 334,810 기초연금으로
전환
90,000 424,810 60,000 중증 220,000
부부 535,680 경증 110,000 기본재산공제(장애인연금)
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단독 334,810 80,000 일반 : 8만원
(특례 : 15만원)
60,000 중증 170,000 중소도시 8,500만원 ※금융2,000만원
부부 535,680 경증 110,000 정부 양곡
시설수급자 단독 334,810 0 일반 : 미지급
(특례:8만원)
30,000 중증 90,000 10kg 2,500원 생계 · 의료
부부 535,680 경증 30,000 10kg 10,000원 주거·교육·차상위
차상위초과자 단독 334,810 30,000 50,000   자연감소분 ◇기초생활보장: 2019년(조사일부터 5년)
부부 535,680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2011.7.1.
                     
보장기관확인소득 24년 : 9860원 ※신규수급책정시 부과금지
※생계급여수급자가 일자리가 없을 경우
1. 조건부과(조건부수급자)
2. 조건불이행시 본인분 생계급여를 중지(3개월)할 수 있고, 이행할 경우 원상복구
3. 조건불이행으로 사업종료시 추가소득 확인

※보장기관확인소득 부과시 지출실태조사표 필수 작성

※ 15일 이상
부과자
1) 추가소득이 확인된 자(사실조사,은닉)
2) 조건불이행자가 사실조사로 추가소득이 확인된 자
※ 15일
미만
부과자
1) 추가소득이 확인된 자(조건이행자,
90만원초과 신고자)
연도별 나이 ※ 생일이 지나면 되는 나이(생일이 지나지 않을 경우 -1 살)       이의신청
1일 78,880   2023 1     1988 36 1944 80 ◇모든보장→ 90일
수급자·차본·차장
한부모·기초연금
장애인연금·보육
양육수당
◇긴급복지→
30일

◇바우처→ 60일
◇차확인→60일
2일 157,760   2022 2     1987 37 1943 81
3일 236,640   2021 3     1986 38 1942 82
4일 315,520   2020 4     1985 39 1941 83
5일 394,400   2019 5     1984 40 1940 84
6일 473,280   2018 6 (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전달까지 1983 41 1939 85
7일 552,160   2017 7 초등1   1982 42 1938 86
8일 631,040   2016 8 초등2   1981 43 1937 87  
9일 709,920 단독 2015 9 초등3   1980 44 1936 88 즐겨찾기
10일 788,800   2014 10 초등4   1979 45 1935 89 여기에 입력하세요
11일 867,680   2013 11 초등5   1978 46 1934 90 이의신청 밑에
12일 946,560   2012 12 초등6   1977 47 1933 91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13일 1,025,440   2011 13 중1   1976 48 1932 92 기본세팅 하는 곳
  900,000 조건부 소득기준 2010 14 중2   1975 49 1931 93 급지,도시,지역 선택하는
14일 1,104,320   2009 15 중3   1974 50 1930 94 곳에서 입력하세요
15일 1,183,200 2인이상 2008 16 고1   1973 51 1929 95 띄워쓰기는 스페이스바로
자동차 기준 기초생활수급 및 준용사업 2007 17 고2   1972 52 1928 96 하시면 됩니다.
100% 면제
심한 장애인사용 : 2000cc미만 승용, 전기차(중형)
상이등급 1~3급 유공자 :
2000cc미만 승용, 전기차(중형)
미등기법인차, 말소등록증제출, 대포차(법원 최종확인)
생업용(소득신고, 대중교통불가)
으로 다음의 차 :
2000cc미만 승용, 전기차(중형 승용), 승합(11인이상),
화물자동차,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특수설비(헌혈·구급·장의·견인·구난)
전방조종자동차(10인이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타우너,다마스)
2006 18 고3   1971 53 1927 97  
  (한부모) 전달까지 1970 54 1926 98  
  (차본인) 속한 해까지 1969 55 1925 99  
  (장애수당,장애연금) 속한 달부터 1968 56 1924 100  
  (근로능력있음)다음달 ~ 65세 전달 1967 57    
2005 19 (초중고교육비)19세이상 형제자매 선택 1966 58 교정시설 중지 vs 정지
2004 20 (중·고교 재학 수급자) 다음달 1일 근로능력자로 전환 1965 59 기초수급자 보장중지 : 입소일자 (형 확정 무관)
  1964 60 장애수당
2003 21     1963 61 본인부담경감 입소한 경우 중지
일반재산 4.17%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의 차 : 승용
2000cc미만,
전기차(중형 승용), 승합(11~15인), 화물
(1톤이하 적재량),
전방조종자동차
(10인이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
심한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1~3급 사용(2500cc미만
)
이륜자동차(260cc이하) , 이륜 전기차
(중형)
압류+미운행, 멸실인정서발급, 운행정지명령, 2개월내처분
2002 22 (한부모 취학 22세)전달까지 1962 62 기초연금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입소시 정지
  (한부모 군입대)연령 초과전 연도말까지 1961 63 장애인연금
  (군복무 후 취학시)복무기간을 가산() 1960 64    
2001 23     1959 65 기초연금(전달 신청)  
2000 24     1958 66 해외체류 출국일부터 기산 : 양육수당,영유아,유아학비,아동수당
출국일 다음날부터 기산 : 그 외 모두
1999 25 (24세이하 소득공제)99.1.1.이후출생 1957 67
  (청소년한부모)전달까지99.1.1.이후출생 1956 68
생계·의료승용:1600cc미만(10년이상,200만원미만,질병·부상), 전기차(소형으로 10년이상,200만원미만,질병·부상)
생계·의료승합·화물
:1000cc미만(10년이상,200만원미만),
전기차(경형 승합·화물차로 10년이상,200만원미만)
생계·의료 가구원 6인이상 또는 자녀 3명이상: 2500cc미만 7인승이상(10년이상,500만원미만),소형승합(10년이상,500만원미만)
1998 26 (25세이상 초중고 소득공제)98.12.31.이전출생 1955 69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180일 통산 60일
초과 :
중지
→ 61일째 되는 날
보장
중지
1997 27     1954 70
1996 28     1953 71
1995 29     1952 72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영유아
장애아보육
90일 초과 : 중지
1994 30 (가구제외)30세미만 미혼자녀+주거다름+112만
(29세이하 소득공제) 94.1.1. 이후 출생
1951 73
  1950 74
주거·교육승용:2000cc미만(10년이상,500만원미만,질병·부상), 전기차(중형으로 10년이상,500만원미만,질병·부상),
주거·교육 가구원 6인 이상 또는 자녀 3명이상: 2500cc
미만 7인승이상(10년이상,500만원미만)
주거·교육승합·화물 :소형이하(10년이상,500만원미만)
1993 31 75세이상 근로소득공제 ← 1949 75 유아학비 31일 초과 : 중지
1992 32     1948 76 양육수당 90일 이상 : 정지
1991 33     1947 77 아동수당
1990 34     1946 78 기초연금 60일 이상 : 정지
1989 35 다음부터 부양의무자 직계비속 불포함 1945 79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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