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4월 30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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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동 | |||||||||||||||||||
작성일 | 2024-04-09 | |||||||||||||||||||
조회수 | 105 | |||||||||||||||||||
* 직불제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서둘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3.4.(월) ~ 4.30.(화) (2개월)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자격 :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자, 도시거주자 중 주업요건 충족자(동일 시군구내 1,000㎡ 이상 경작, 동일시군이 아닌 경우 같은 시군구내 10,000㎡이상 경작) ❍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0.5㏊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 지급) - 면적직불금
문의) 063-539-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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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수성동
- 연락처063-539-7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