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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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동 |
작성일 | 2024-03-15 |
조회수 | 98 |
□ 사업개요 1. 지원내용 : 한옥 신축 및 증·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단독주택) 2. 지원금액 : 신축 최대 5천만원, 증·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3. 신청자격 -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한옥 건축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자로, 건축법제21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 - 사업완료(준공) 후, 5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한옥을 등록하여 관리할 자 4. 세부내역 및 서식 :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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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공고문.hwp (142 kb)
(2)사업세부내용.hwp (90 kb) (3)신청서식(지원사업).hwp (152 kb) (4)신청서식(등록한옥).hwp (46 kb) |
- 관리부서수성동
- 연락처063-539-7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