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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홍보
작성자 수성동
작성일 2024-02-06
조회수 88

신청기한 : 매월 15일 이내

신청대상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지정기준 : 평가표 총점 70(가점 포함) 이상이고 기본요건 확인사항 모두 적합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 대상축종: ,육우, 젖소, 돼지, , 오리,

재 지 정: 유효기간(5) 마지막 연도에 재지정 평가 진행(24년도-> 19년도 지정농가)

지정변경(재발급): 축종, 대표자, 농장명 변경 및 분실에 따른 재발급 등

 
첨부파일 (붙임1)깨끗한축산농장안내홍보물.pdf (202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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