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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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동 |
작성일 | 2024-02-06 |
조회수 | 88 |
신청기한 : 매월 15일 이내 신청대상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지정기준 : 평가표 총점 70점(가점 포함) 이상이고 기본요건 확인사항 모두 적합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 대상축종: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재 지 정: 유효기간(5년) 마지막 연도에 재지정 평가 진행(24년도-> 19년도 지정농가) 지정변경(재발급): 축종, 대표자, 농장명 변경 및 분실에 따른 재발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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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깨끗한축산농장안내홍보물.pdf (202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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