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4년 농기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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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동 |
작성일 | 2024-02-08 |
조회수 | 88 |
2024년 농기계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한 : ~ 2024. 2. 20.(화) ❍ 사업대상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 ❍ 지원기준 : - 일반 농기계 보조 : 수도작용 30%, 전작용 50% (부가세 자부담 처리) - 맞춤형 소형 농기계 보조 : 기준가격의 60% (부가세 자부담 처리) - 관내 업체 우선 구입 ❍ 지원제한 : - 일반 농기계, 맞춤형 소형 농기계 중복신청 불가(세대원 포함)
수성동사무소 문의처 : 063-539-7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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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농기계지원사업추진계획.hwp (24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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