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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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명동 |
작성일 | 2024-02-27 |
조회수 | 53 |
<meta name="Generator" content="Hancom HWP "> <style type="text/css">*{ margin:0; padding:0; } .HStyle0 { style-name:"바탕글";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HY신명조; letter-spacing:0;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 </style> ▶신청기간 : 2024. 3. 15.(금)까지
사 업 명 :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 사 업 비 : 590백만원(도비 295, 시비 59, 자담 236) ‣ 재원비율(도비 50%, 시비 10%, 자담 40%) *사업비 초과시 자부담금 증액 사업대상 : 지역·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 선정규모 : 2~3개소 / 개소별 2억원 이내 (도비기준) 사업내용 : 사업신청 단일품목의 생산·유통 절감을 위한 장비 및 보관창고, 배수개선 등 지원 제출서류 : (붙임1 서식)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재배(약정)면적 확인서, 참여농가명단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견적서 3부, 참여농가 전원 농업경영체 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재무재표 유의사항 : 비교견적서 중 최저가로 사업비 집행 기준면적(논콩,서류 30ha, 기타곡류 10ha) 불충족 시 사업불가(경영체등록증으로 확인) 사업자선정 :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
- 관리부서장명동
- 연락처063-539-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