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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상반기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내장상동
작성일 2024-04-01
조회수 143

○ 지원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및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18세~45세)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 지급기준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로 최대 300만원 지원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24. 4. 1. ~ 4. 26.

첨부파일 2024년상반기신혼부부및청년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공고문(1).hwp (95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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