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1년 양봉농가 농민공익수당 지급 대상 포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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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장상동 |
작성일 | 2020-12-01 |
조회수 | 149 |
기타 | 063-539-7742 |
21년도 부터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에 양봉농가가 포함되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1년도부터 공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양봉농가 농민공익수당 지급 기준(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함)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을 것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업경영체(꿀벌 사육정보 등록 필수) 등록 되어 있을 것 3.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법에 따라 전라북도 내 시·군에 양봉농가 등록 되어 있을 것
* 아직까지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으신 농가께서는 2020. 12. 31. 까지 양봉농가 등록을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
- 관리부서내장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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