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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수요조사(2차) 알림
작성자 내장상동
작성일 2020-12-01
조회수 184
기타 063-539-7742

* 사업목적 :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기한 : 2020.12.08.() 14:00까지

 

* 신청장소 : 내장상동 출장소

 

 

이하 내용은 수요조사 단계이므로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 사업량 : 50개소

 

* 사업기간 : 21. 1~ 21. 12월까지

 

* 지원 대상지역 요건

○「농어촌정비법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특별시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은 제외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 지역 포함

군 또는 개인마을협의회귀농귀촌협의회가 귀농인의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농어 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신청일 현재 귀농 지원조례 제정, 녹색체험마을, 산촌마을, 정보화마을, 으뜸마을 등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주할 수 있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기타 도농교류 활동 경험이 있고 도시민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며 지원 의지가 분명한 마을

 

* 사업제외 대상

 - 아파트, 공동주택

- 토지 또는 주택이 마을 공동소유이거나, 국·공유지인 경우

- 기 선정자 및 1차 수요조사 참여자

 

 

* 지원형태

재원 및 지원기준 : 국고보조(농특회계) 50%, 지방비 50%

- 지방비(50%)중 시도비와 시군비의 부담비율을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부담 가능

지원단가 : 세대당 3천만원 이내

- 귀농인 수요가 많을 경우 마을(행정구역상 면·)에 있는 주택을 귀농인의 집으로 지 정하고 임대운영 방식으로 활용 가능(이 경우 귀농인의 집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고 지정기간 중 임대료(15만원 이내/) 지원. , 임차인 자부담 금액은 시군에서 설정

-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귀농인의 집확보 및 리모델링 필요

-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신축의 경우 실제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자재구입비, 인건비 지원

관리기간 : 조성 후 7년간

이용기간 : 1년 범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 이용자가 없고 기존 귀농인이 희망 하는 경우 1년 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이용 가능

 

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등 지원조건과 다르게 개량한 경우 보조사업 취소 및 지원이 철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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