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1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수요조사(2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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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장상동 |
작성일 | 2020-12-01 |
조회수 | 184 |
기타 | 063-539-7742 |
* 사업목적 :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기한 : 2020.12.08.(화) 14:00까지
* 신청장소 : 내장상동 출장소
※ 이하 내용은 수요조사 단계이므로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 사업량 : 50개소
* 사업기간 : 21. 1월 ~ 21. 12월까지
* 지원 대상지역 요건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특별시․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은 제외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 지역 포함 ○ 시‧군 또는 개인‧마을협의회‧귀농귀촌협의회가 귀농인의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농어 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신청일 현재 귀농 지원조례 제정, 녹색체험마을, 산촌마을, 정보화마을, 으뜸마을 등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주할 수 있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도농교류 활동 경험이 있고 도시민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며 지원 의지가 분명한 마을
* 사업제외 대상 - 아파트, 공동주택 - 토지 또는 주택이 마을 공동소유이거나, 국·공유지인 경우 - 기 선정자 및 1차 수요조사 참여자
* 지원형태
○ 재원 및 지원기준 : 국고보조(농특회계) 50%, 지방비 50% - 지방비(50%)중 시‧도비와 시‧군비의 부담비율을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부담 가능 ○ 지원단가 : 세대당 3천만원 이내 - 귀농인 수요가 많을 경우 마을(행정구역상 면·리)에 있는 주택을 ‘귀농인의 집’으로 지 정하고 임대운영 방식으로 활용 가능(이 경우 귀농인의 집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고 지정기간 중 임대료(15만원 이내/월) 지원. 단, 임차인 자부담 금액은 시‧군에서 설정 -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귀농인의 집” 확보 및 리모델링 필요 -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신축의 경우 실제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자재구입비, 인건비 지원 ○ 관리기간 : 조성 후 7년간 ○ 이용기간 : 1년 범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 이용자가 없고 기존 귀농인이 희망 하는 경우 1년 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이용 가능
※ 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등 지원조건과 다르게 개량한 경우 보조사업 취소 및 지원이 철회 됨. |
- 관리부서내장상동
- 연락처063-539-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