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보상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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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장상동 |
작성일 | 2024-01-08 |
조회수 | 72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보상 신청 안내 ❍ 접수기간 :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피해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농작물 피해보상금 : 보상비율 80%, 농가당 최대 500만원 지원 - 인 명 피해보상금 :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농작물 피해보상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 경작·재배하는 농작물 중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 를 입은 경우 - 인명 피해보상 :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 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정읍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농업인 등의 입회하에 피해조사 실시 후,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5일 이내에 신청해야함 |
- 관리부서내장상동
- 연락처063-539-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