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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지도 점검 안내
작성자 내장상동
작성일 2016-01-25
조회수 625

◈◈◈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지도점검 안내 ◈◈◈

○ 단속대상
구 분위반유형불법구조변경 위반구조변경 승인없이 축 추가물품적재장치 불법개조(적재함 높이 증가, 탱크로리 임의 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 후부안전판 미설치 제동등, 후미등 등 등화장치 안전기준(등광색 등) 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등록번호판 훼손 및 봉인탈락 (훼손)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 무등록 상태로 번호판없이 운행하는 경우
○ 단속기간 : 1.25 ~3.31
○ 단속반편성 : 교통과,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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