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지도 점검 안내 작성자 내장상동 작성일 2016-01-25 조회수 625 ◈◈◈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지도점검 안내 ◈◈◈○ 단속대상구 분위반유형불법구조변경 위반구조변경 승인없이 축 추가물품적재장치 불법개조(적재함 높이 증가, 탱크로리 임의 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 후부안전판 미설치 제동등, 후미등 등 등화장치 안전기준(등광색 등) 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등록번호판 훼손 및 봉인탈락 (훼손)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 무등록 상태로 번호판없이 운행하는 경우 ○ 단속기간 : 1.25 ~3.31○ 단속반편성 : 교통과, 교통안전공단 정읍시청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서내장상동 연락처063-539-77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