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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내장상동
작성일 2015-10-21
조회수 686

1.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
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을 포함한 가구
※ 시설수급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발급자는 지원 제외 대상임
2.지원금액 : 가구원 수 고려하여 차등 금액 지급
- 1인 가구 : 81,000원, 2인가구 : 102,000원, 3인 이상 가구 : 114,000원
3.지원방법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통합형 전자바우처 지급
4.카드방식 :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에서 택일
- 실물카드 : 신용카드, 체크카드, 무계좌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
- 가상카드 : 거동불편자, 아파트거주자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만 해당)
5.신청기간 : ‘15.11.02 ~’16.1.29(3개월)
6.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7.사용기간 : ‘15.12.01 ~ ’16.03.31(4개월)
8.유의사항
- 신청시 전기요금고지서 지참( 금액이 남을시 4월 전기세에서 일괄 차감)
- 가상카드 신청시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 가능하며 에너지 공급사 고객


번호가 기재된 고지서(영수증) 반드시 지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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