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 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을 포함한 가구 ※ 시설수급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발급자는 지원 제외 대상임 2.지원금액 : 가구원 수 고려하여 차등 금액 지급 - 1인 가구 : 81,000원, 2인가구 : 102,000원, 3인 이상 가구 : 114,000원 3.지원방법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통합형 전자바우처 지급 4.카드방식 :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에서 택일 - 실물카드 : 신용카드, 체크카드, 무계좌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 - 가상카드 : 거동불편자, 아파트거주자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만 해당) 5.신청기간 : ‘15.11.02 ~’16.1.29(3개월) 6.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7.사용기간 : ‘15.12.01 ~ ’16.03.31(4개월) 8.유의사항 - 신청시 전기요금고지서 지참( 금액이 남을시 4월 전기세에서 일괄 차감) - 가상카드 신청시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 가능하며 에너지 공급사 고객
번호가 기재된 고지서(영수증) 반드시 지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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