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안내 작성자 내장상동 작성일 2015-10-23 조회수 725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안내 ◈◈○ 단속지역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된 모든 주차구역○ 단속기간 : 무기한 상시 단속○ 단속방법 및 신고방법 : 새올 상담민원 (휴대폰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위반일시, 장소, 동영상 및 사진업로드)○ 단속대상 ①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미부착 차량(과태료 10만원) ②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미탑승하고 주차한 차량(과태료 10만원)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 행위 (물건적치, 통행로 방해)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잠깐 주차하거나, 아무도 주차하지 않는다고 불법주차하시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3항에 의거 과태료(10만원, 50만원)가 부과됩니다. 정읍시청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서내장상동 연락처063-539-77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