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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안내
작성자 내장상동
작성일 2015-10-23
조회수 725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안내 ◈◈


○ 단속지역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된 모든 주차구역

○ 단속기간 : 무기한 상시 단속

○ 단속방법 및 신고방법 : 새올 상담민원

(휴대폰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위반일시, 장소, 동영상 및 사진업로드)

○ 단속대상
①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미부착 차량(과태료 10만원)
②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미탑승하고 주차한 차량(과태료 10만원)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 행위 (물건적치, 통행로 방해)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잠깐 주차하거나, 아무도 주차하지 않는다고 불법주차하시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3항에 의거
과태료(10만원, 50만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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