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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분기 생활안정기금 신규 융자 대상자 추천 안내
작성자 내장상동
작성일 2015-11-02
조회수 649

4분기 생활안정기금 신규 융자 대상자 추천 안내

□ 융자한도 : 가구당 5,000천원 이하

□ 융자조건 : 1년거지 3년상환(무이자, 연체시 5%)

□ 융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 정읍시 거주 1년 이상인 자

□ 보증인 조건 : 지방세(건물,토지분 합산) 납부액 기준 동지역은 20,000원 이상인 정읍시 거주자

□ 제출 서류 : 신청서, 금융거래신용조회동의서, 추천서, 사업계획서, 기타 서류(지방세, 과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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