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4분기 생활안정기금 신규 융자 대상자 추천 안내 작성자 내장상동 작성일 2015-11-02 조회수 649 4분기 생활안정기금 신규 융자 대상자 추천 안내□ 융자한도 : 가구당 5,000천원 이하□ 융자조건 : 1년거지 3년상환(무이자, 연체시 5%)□ 융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 정읍시 거주 1년 이상인 자□ 보증인 조건 : 지방세(건물,토지분 합산) 납부액 기준 동지역은 20,000원 이상인 정읍시 거주자□ 제출 서류 : 신청서, 금융거래신용조회동의서, 추천서, 사업계획서, 기타 서류(지방세, 과세증명서 등) 정읍시청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서내장상동 연락처063-539-77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