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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에 따른 공고
작성자 내장상동
작성일 2010-10-13
조회수 1050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에 따른 미거주자 상동 서**외 1명에 대한 공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상동 서**외 1명
2. 공고 기간 : 2010.10.13 ~ 10.20 (8일간)
3. 공고 장소 : 내장상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10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에 따른 공고

첨부파일 공고문.jpg (46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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