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 인감보호신청이란? - 인감신고자가 자신의 인감을 보호해 주도록 국가에 청원 하는제도 - 증명의 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상으로 제한하거나 온라인 발급 등을 금지시킬 수 있음 - 대리발급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 ○ 신청기간 : 2010. 7. 12. ~ 10. 10.(3개월) ○ 신청대상 : 인감보호미신청자 보호신청 (인감보호신청자 정비 포함) ○ 접수기관 :전국 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 (신분증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함) ○ 내 용 : 본인의 청원에 따라 보호됨, 보호신청대상자 외 대리발급 금지 -(예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처(○○○:주민번호)외 발급금지 - 본인 외 발급금지를 신청한 보호신청자가 의식불명,비 행기 실종, 어선 실종 등 갑작스러운 위난을 당할 때를 대비하여 유사시 보호신청으로 배우자, 혹은 자녀 등을 지정하여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함 ※ 문의 : 내장상동주민센터(063-539-7738,7739,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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