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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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장상동 |
작성일 | 2024-03-15 |
조회수 | 76 |
○ 단속기간 : 2024. 3. 18. ~ 3. 27. (10일간) ○ 단속대상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및 찜질방, 목재생산업(제제업) 등록자 ○ 소나무재선충발병지(망제동, 용계동, 흑암동 일원, 소성면, 고부면 일원, 북면) 및 소나무류류 반출금지구역 읍면동에서는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에 대해 무단 이동할 수 없음 ○ 그 외 읍면동에서는 소나무류 이동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 가능 ※ 관내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 시 정읍시청 산림녹지과(063-539-5765)로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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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소나무재선충병홍보전단.pdf (1070 kb) |
- 관리부서내장상동
- 연락처063-539-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