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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안내
작성자 내장상동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90

1. 신청기한 : 2. 28(수)까지

2. 사업대상 : 정읍시에 2년이상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① 소득사업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②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의 목적이 있는 가구

      **단, 사업신청 전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 방문하여 본인 대출가능금액을 확인 후 신용조사서를 

             가지고  방문 요망

3. 지원사업 : 생산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조성, 농촌관광휴양사업 등(붙임 참조)  

4. 지원조건 : 농가당 5천만원 이내(연 1%,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5.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

6. 제출서류 : 신용조사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농업경영체확인서, 초본, 소득금액증명서 등

  

첨부파일 2024년농어촌소득사업지원계획(10).hwp (16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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