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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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장상동 |
작성일 | 2024-02-15 |
조회수 | 90 |
1. 신청기한 : 2. 28(수)까지 2. 사업대상 : 정읍시에 2년이상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① 소득사업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②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의 목적이 있는 가구 **단, 사업신청 전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 방문하여 본인 대출가능금액을 확인 후 신용조사서를 가지고 방문 요망 3. 지원사업 : 생산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조성, 농촌관광휴양사업 등(붙임 참조) 4. 지원조건 : 농가당 5천만원 이내(연 1%,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5.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 6. 제출서류 : 신용조사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농업경영체확인서, 초본, 소득금액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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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농어촌소득사업지원계획(10).hwp (16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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